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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전문기관
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 

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- 시설물 물리적, 기능적인 결함을 조사,측정하여 기능과 안전을 유지

- 각 시설물의 정기점검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으로 평가 실시

- 교량, 터널, 정수장, 하수처리장, 도수관로, 인접구조물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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